보사부는 8일 일부 시.도가 이웃돕기성금을 기관장 판공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수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토록 하고 일선 시.도가 형편이 어려운 산하 공무원 등
특수관계인을 임의로 돕지 못하도록했다.

이 지침은 또 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제공할 때는 ''이
물품은 국민(또는 시.도민)의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된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전달자 이름도 시.도명만 기재하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