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이웃돕기성금 재원 시.도지사 명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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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8일 일부 시.도가 이웃돕기성금을 기관장 판공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수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토록 하고 일선 시.도가 형편이 어려운 산하 공무원 등
특수관계인을 임의로 돕지 못하도록했다.
이 지침은 또 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제공할 때는 ''이
물품은 국민(또는 시.도민)의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된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전달자 이름도 시.도명만 기재하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수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토록 하고 일선 시.도가 형편이 어려운 산하 공무원 등
특수관계인을 임의로 돕지 못하도록했다.
이 지침은 또 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제공할 때는 ''이
물품은 국민(또는 시.도민)의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된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전달자 이름도 시.도명만 기재하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