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부지내 예비건축면적 3천평방미터이내 보유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들이 공장부지내에서 공장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비건축(기준공장
초과)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지않는 경우는 전면 보유가 허용된다.
또 공장용지의 비업무용판정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부지에 대한
공장면적 비율)이 업종별로 현재의 최고60%이내에서 최고50%로 하향 조정
되는 등 기업들에 대한 공장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동차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은 40%에서 25%로 낮춰지고
컴퓨터공장은 40%에서 35%로 하향조정된다.
모직물직조공장은 50%에서 30%로,제재업은 20%에서 15%,항공기제조업은
30%에서 5%등으로 각각 낮춰진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업종별로 3천평방미터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적용하고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단일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공장초과면적 3천 이하의 공장은 기준공장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처럼 공장입지기준을 대폭 완화한데 대해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이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기업이 실제로
생산에 이용하고있는 토지와 <>기업이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라 시설투자를
확충하기위해 보유하고있는 토지까지도 비업무용으로 처리해 취득세 토지
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고있으며 강제매각처분까지 받도록하는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기준공장면적률의 하향조정이외에 <>녹지구역을
비롯, 도시계획법등의 법률에 의해 공장신증설에 제한을 받는 용지와 <>
공장용지내의 체육시설용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용지 <>공장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사용되고있는 용지 <>제품등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최대면적의 1.2배이내에 해당하는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용지등은 아예
기준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학영기자>
초과)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지않는 경우는 전면 보유가 허용된다.
또 공장용지의 비업무용판정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부지에 대한
공장면적 비율)이 업종별로 현재의 최고60%이내에서 최고50%로 하향 조정
되는 등 기업들에 대한 공장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동차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은 40%에서 25%로 낮춰지고
컴퓨터공장은 40%에서 35%로 하향조정된다.
모직물직조공장은 50%에서 30%로,제재업은 20%에서 15%,항공기제조업은
30%에서 5%등으로 각각 낮춰진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업종별로 3천평방미터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적용하고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단일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공장초과면적 3천 이하의 공장은 기준공장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처럼 공장입지기준을 대폭 완화한데 대해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이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기업이 실제로
생산에 이용하고있는 토지와 <>기업이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라 시설투자를
확충하기위해 보유하고있는 토지까지도 비업무용으로 처리해 취득세 토지
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고있으며 강제매각처분까지 받도록하는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기준공장면적률의 하향조정이외에 <>녹지구역을
비롯, 도시계획법등의 법률에 의해 공장신증설에 제한을 받는 용지와 <>
공장용지내의 체육시설용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용지 <>공장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사용되고있는 용지 <>제품등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최대면적의 1.2배이내에 해당하는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용지등은 아예
기준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