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정방종합건설(대표이사 안길홍)에 이를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평택의 정방종합건설은 "(주)초원 제천공장 2차공사"중 전기공사를
대성전업사에 하청을 주고도 하도급대금 7천6백50만원을 지급치 않아 이번
에 시정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