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독일계 기업인 바스프코리아에 대해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과 관련,11일부터 13일까지 독일과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호합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국기업의 한국내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상호합의를 요구했었다. 특히 독일측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정위원회 옵서버
가입을 위한 회의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제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상호합의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간에 상호 협약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거나 이같은 가능성이 있을때 양국이 이같은 문제를
합의를 통해 구제키위한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