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초과근무수당이 급여보전용으로 변칙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총무처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총무처와 합동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지방관서에서는 퇴청시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직접 개재토록 돼있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부서별로 한사람이 일괄 기재하
는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올해부터 민간기업에 비해 5분의 1수준에불과하던 공무원의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을1백%이상 인상하고 일반사무직의 월간초과근무수당
지급한도도 33시간에서 77시간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일반사무직공무원도 5급(사무관)은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2천2백11원에서
4천5백66원으로 늘어나 월간으로는 7만3천원에서 3만3천2백원으로대폭 증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