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한도 대폭 확대...이달하순부터 3억원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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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하순부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한도가 현행 1억원이하
에서 3억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9일 재무부는 소액주주범위를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금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서 1%와 3억원중 적은금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육성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달하순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본금이 1백억원이하인 회사의 우리사주취득한도는 현행과
동일하나 3백억원이 넘는 회사의 우리사주취득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에서 3억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9일 재무부는 소액주주범위를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금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서 1%와 3억원중 적은금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육성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달하순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본금이 1백억원이하인 회사의 우리사주취득한도는 현행과
동일하나 3백억원이 넘는 회사의 우리사주취득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