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수출입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 할수 있는 통관법인의 설립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이외에 보관 하역 운송업도 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통관법인은 7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했으나 이
요건을 폐지키로했다. 통관법인의 화물자동차 의무보유대수도 현행 7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1개의 세관으로 한정됐던 관세사의 영업범위를 확대,2인 이상의
관세사가 있는 관세사사무소는 추가로 근무하는 관세사의 수만큼 영업지역
을 늘릴 수 있도록했다. 또 관세사 합동사무소와 관세사법인은 기존 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