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서명해야할 협정은 모두
3개다.

이중 UR최종의정서와 정부조달협정엔 우리정부가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UR협상의 결과를 망라하고 있는 WTO(세계
무역기구)설립협정. 이 협정은 농산물개방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UR의 실질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정부가 서명시기를 놓고 고심한 것
이다. 이들 협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 UR최종의정서 <<<

UR협상참가국들이 협상의 완전종료를 확인하고 WTO의 출범을 약속한다는
합의서. 구체적으론 WTO설립협정등이 UR협상의 결과이며 이 협정을 자국의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86년9월부터 약7년반동안을 끌어온 UR협상은 공식 종결되는
셈이다. 이는 형식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회동의등은 필요가 없다.
이번 마라케시각료회의에 참가하는 1백23개국이 모두 서명할 예정이다.

>>> WTO설립협정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대신할 WTO의 설립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시장개방등 UR협정의 실질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WTO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농산물협정 원산지규정협정
서비스.교역일반협정등 21개 협정이 부속서로 뒤에 따라붙는다. UR협상결과
의 실체란 얘기다. 마라케시각료회의때까지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한 국가는
이번회의에서 서명할수 있고,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비준조건
부라고 명기한후 서명하거나 이번에 서명하지 않고 국내비준절차를 마친후
나중에 정식서명할 수도 있다.

>>> 정부조달협정 <<<

물자와 용역 서비스등 외국에 개방할 정부조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협상의 결과를 담은 협정. 정부조달협정에는 현재 미국 캐나다 스위덴등
23개국이 이미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에서 정부조달대상을
늘리는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명하고 정식 가입국이 되는 것
이다. 이 협정은 WTO협정의 부속서이지만 특별법처럼 가입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외국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수 없게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96년 1월부터 발효되나 우리나라는 97년1월에 발효예정이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