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대회 폭력사건수사를 지휘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는
11일 연행한 승려 1백34명중 범종추측 승려 83명에 대해 폭력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전원 사법처리하라고 경찰
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총무원 건물에서 연행된 1백34명의 승려외에
연행승려들을 상대로 총무원건물 강제 진입과 접수를 지시한 범종
추측 지도부를 가려내 사법조치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번 대회중 폭력을 행사한 스님과 일반 신도에 대해
서는 소속종파에 관계없이 채증,정보상황 자료를 총동원해 폭력행
사 가담정도와는 상관없이 전원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