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1일 번역
가 황세연씨(41.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가 도서출판 서적포(
대표 박효성)를 상대로 낸서적인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에서 "황씨가 번역저작권을 가진 소설 ''녹정기''의 내용을 서적
포가 무단전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황씨는 지난 87년 정식 계약체결
에 의해 ''녹정기''에대한 번역저작권을 획득,총 12권을 출간해
왔다"며 "서적포 대표 박씨가 황씨의 동의없이 내용을 그대로
전제,출간한 것은 저작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