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관이 총괄토록 돼있는 홍보.보도
자료의 대외제공과 기획취재계획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각 군과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밝혔다.

백실장은 "지난 1일부터 국방부가 시행키로 한 군사보안업무 규칙중
기무사령부가 홍보보도자료제공과 기획취재계획에 관한 보안성을 검토
하도록 한 것은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역행하는 것"
이라며 "이에 따라 민자당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사보안업무규칙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