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등 운영상의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1일 내놓은 <환경 부조리 실
태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절차상의 문
제와 평가기법 및 심의과정상의 문제점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으로 드러났다.
부정방지위는 이 보고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되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시행이
달라져서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2년의 경우 7개 업체가 99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으나 이
들 업체가 5-7명의 전문기술인력 밖에 보유하지 못한데다 평가서 작성에 걸
리는 시간도 6-12개월이나 돼 평가서 작성 자체가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