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국회에 출석치 않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에게 각종 불
이익을 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개선위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회기중 특별활동비등 각종 수
당을 이들에게 지급치 않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회기중 회의불참 및 이유
가 불분명한 외유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도
록 의정활동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상습적인 회의불참등 의정활동소홀의 정도가 심할 경
우 그정도에 비례한 세비삭감은 물론 의장직권의 경고, 윤리위회부등 단계
적 제재방안도 논의했다.
박권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상설화와 함께 일하는 국회상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을 규제할 신상필벌의 원칙확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