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경총 합의범위내 임금타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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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작년과는 달리 임금인상 선도기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5천5백여개를 대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5.0~8.7%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협상을 타결짓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임금교섭 지도지침"
에서선도기업을 선정,임금협상을 집중지도할 경우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전자,조선,자동차등 호황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임금인상률이 가급적 5%이
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평균임금이 월 53만원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률에 포함
시키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5천5백여개를 대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5.0~8.7%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협상을 타결짓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임금교섭 지도지침"
에서선도기업을 선정,임금협상을 집중지도할 경우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전자,조선,자동차등 호황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임금인상률이 가급적 5%이
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평균임금이 월 53만원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률에 포함
시키지 않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