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외무부직제 개정안등 6개부처의 직제개정안과 자
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등 12건의 시행령제.개정안 그리고 94년도 일반회계예
비비지출안등 일반안건 5건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외무부직제개정안은 외무부본부의 조직통.폐합으로 13명을 줄
이고 재외공관축소로 특1급외교직공무원 17명, 특2급이하 외교직공무원 27명
주재관 12명을 각각 감축하도록했다.
내무부직제개정안은 중앙민방위학교 및 지역정책과등 일부기구를 폐지, 모
두 33명을 감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외국에서 수입한 과학기술 교양 스포츠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0%이하에서 50%이하로 조정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원관리청이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