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수용능력 초과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인천남항의 신규 항만건설과
관련된 "준설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최근 쌍용양회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항만공사 실시계획인가 처분효력정지"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본안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공사인가를 얻어 인천남항에 하역부두를
건설중인 한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는 인천남항의 항만준설및 등부표이설
항로확장등의 공사를 당분간 중지해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인가로 인해
쌍용양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천남항의 사업인가 내용중 지난해 12월 변경된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