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는 동일한 상권내에서의 과당출점경쟁을 방지하기위해
기존점포로부터 직선거리 80 이내에는 신규점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25 훼미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서클K 바이더
웨이 에이엠피엠등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7개사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
고 업계의 현안이던 근접거리 출점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에 합의했다.
이모임에서 하태봉사장(LG25) 오광열사장(훼미리마트) 이상안대표이사
(로손)등 업계 대표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기존 출점점포의 상권
을 최대한 존중,직선거리 80 이내에는 새점포를 출점하지 않으며 <>하나
의 점포를 놓고 두업체가 계약경쟁을 벌일 경우 발생될 임대료상승등 출혈
경쟁을 막기위해 점포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된 업체는 이를 즉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가 중간에서 분규를 사전예방할것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