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조정위' 발족...대.중기 분쟁땐 민간 자율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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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려 할때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 사업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해제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조정권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자율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들로 구성되는 가칭 "
사업영역에 관한 자율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경우 1차적으로
자율조정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는 가급적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율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적극 참여토록할 계획이다.
조정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 사업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해제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조정권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자율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들로 구성되는 가칭 "
사업영역에 관한 자율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경우 1차적으로
자율조정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는 가급적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율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적극 참여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