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동산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빠르면 오는 96년말까지 이들의 세원을 완전히 양성화
시킬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금
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이자와 배당소득은 현재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원이 확연히 노출되나 부동산 및 사업소득은 여
전히은닉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소득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관
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현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완전히 양성
화된 상태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된다"며 "그러나 부동산이
나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전까지 노출이 안되면 소득간 심한 납
세불균형이 초래돼 새로운 과세형평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