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해고기간 임금지급""..한국자보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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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금호)는 12일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해해고근
로자 30명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된 전영춘씨(50 전서울북부지점장)등
해고근로자 30명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한국자보측은 이에 불복,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들 해고근로자들은 작년 7월 27일 노동부에 회사측을 부당전직혐의로 고
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들은 작년 5월 회사측에 의해 지방영업소등으로 전직되자 부당전직등을
이유로 항의를 벌이다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 된후 지난 2월8일 서울지노
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로자 30명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된 전영춘씨(50 전서울북부지점장)등
해고근로자 30명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한국자보측은 이에 불복,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들 해고근로자들은 작년 7월 27일 노동부에 회사측을 부당전직혐의로 고
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들은 작년 5월 회사측에 의해 지방영업소등으로 전직되자 부당전직등을
이유로 항의를 벌이다 작년 11월10일 퇴직처리 된후 지난 2월8일 서울지노
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