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법정인쇄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등 정기간행물등록법을 위반
한 강원매일 한반도일보 전기통신일보등 6개 일간신문사에 대해 오는 21
일부터 발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처는 법정인쇄시설 미유지및 발행소.인쇄소의 임의변경등으로
지난해 11월1차 발행정지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강원매일과
한반도일보에 대해서는3개월간의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발행소.인쇄소를 폐쇄했거나 장기간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전기통신
일보 대한고교일보 중원일보 경상매일등 4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2개월간
발행정지 처분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