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이학영특파원]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백25개 회원국
대표들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까지 각국이
새로운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오는 15일 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할 각료선언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각료선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경우 미국이 앞서 발표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수록된 한국의 자동차 시장문제를 비롯,
미국이 새로 부활시킨 슈퍼 301조에 따라 9월말에 발표할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 지정이 이 선언에 위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정부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13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결을 선언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약속하는 각료선언에 WTO출범 때까지의 과도기간중에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조치를 밟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UR협상 참가국들은 내년 1월 1일로 예상되는 WTO출범 때까지
개별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무역조치"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조정관세를
포함한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광범위한 덤핑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
하고 보다 넓게해석하면 "오는 9월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및 지정 3주 후에 있게될 조사착수 등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PFCP 지정이 GATT규범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사이지만 이번 각료선언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