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들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
해져 불성실공시에 대한 재제가 크게 강화된다.
1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등의 주식등록절차및 공시등에 관한 규
칙"을 개정, 불성실공시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규칙 제7조 등록 취소요건에 "발행회사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해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거래정지 대상(12조)에 불성실공시를 추가했
다.
장외등록법인은 지금까지 연간 불성실공시 건수가 연간2회이하일 경우 주의
촉구에 그치고 연간 3회이상일 경우에도 회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고작이어
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