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이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허위로 높게 보고해 건설업법및 정부투자
기관회계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건설부와 발주자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부와 석유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의 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부과 공사수주제한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은 지난 91년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여천석유비축
기지터널굴착공사를 6백45억원에 도급받고 이중 1백70억규모의 토목공사를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하도급업체인 대현건설에 공사금액의 70%정도에 하청
을 주면서 발주자인 유개공에는 86%선에 계약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혐의
를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