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시개발공사산하에 감리 건설 건축담당 자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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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3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산하에 감리.건설.건축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부대
사업을 시행할 자회사 설립 규정을 신설,부산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우
선적으로 감리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올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발효됨으
로써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해 책임감리를 해야하므로 감리비용이 종전에는
연간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3-4배나 많은 연간 60억-80억원으로
오르게 돼 지방화시대에 맞춰 예산절감등 자율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건설
시장 개장에 대비,경쟁력을 갖추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시행할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부대
사업을 시행할 자회사 설립 규정을 신설,부산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우
선적으로 감리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올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발효됨으
로써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해 책임감리를 해야하므로 감리비용이 종전에는
연간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3-4배나 많은 연간 60억-80억원으로
오르게 돼 지방화시대에 맞춰 예산절감등 자율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건설
시장 개장에 대비,경쟁력을 갖추기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