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산하에 감리.건설.건축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부대
사업을 시행할 자회사 설립 규정을 신설,부산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우
선적으로 감리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올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발효됨으
로써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해 책임감리를 해야하므로 감리비용이 종전에는
연간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3-4배나 많은 연간 60억-80억원으로
오르게 돼 지방화시대에 맞춰 예산절감등 자율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건설
시장 개장에 대비,경쟁력을 갖추기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