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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바겐세일전에 불법세일""...당국은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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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공공연한 불법 바겐세일로 소비자들이 피해
    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1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백화점이 15-24일에 봄정기바겐세일을 한다고 공고한 뒤
    의류를 중심으로 이달초부터 사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정상
    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이 뒤늦게 구입 상품을 반납하
    고 환전을 요청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백화점 바겐세일 일수는 공정거래법이 연간 60일, 백화점 자율계
    약은 연간 40일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전 바겐세일로
    사실상 1백일에 이른다는 것이 소비자들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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