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해 신문에보도됐다면
허위기사 제공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4일 미술작가 이존수씨(50.서울
내발산동 660의 1)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이같
이 밝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는냐 여부는 해당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지만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신문지상에 게재
된 이상 이를 제공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