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오는 5월중순부터 도입되는 개인연금의 예정이율을 금리
확정형(전통형)은 연5~7.5%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세금리연동형은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백25%에서 정할수 있게된다.
14일 재무부관계자는 전통형연금보험의 경우 금리경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게되면 보험사가 손실을 볼우려가 있어 예정이율을 현재(7.5%)보다
낮은 5~7.5%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대한 보험상품의 금리가 은행이나 투신사에 비해 낮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가장 높은 7.5%로 선택,지금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부분적으로나마 회사별로 자유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예정이율을 재무부가 상품관리규정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해왔으며 현재 예정이율은 생보는 연7.5%,손보는 연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