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보체계상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병원특실료나 특진비등에서도
보험혜택을 주기 위한 사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의보환자의 월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등 2명)에서 나온 이같은 의보재정 개선방안을 토대로
의료보험법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현행 의료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
회사가 민간의료보험상품을 팔도록 해 특진비등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