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부탄가스흡입 적발시 3년이하징역...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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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적발될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4일 최근 청소년들이 야외취사용 연료인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남용,청소년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오는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한후
올해말까지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워 법무부의 요청에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처벌
근거를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4일 최근 청소년들이 야외취사용 연료인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남용,청소년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오는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한후
올해말까지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워 법무부의 요청에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처벌
근거를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