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에 앞서 미국의 기존 통상관련법규들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4 GATT공정무역강화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다.

1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랠프 레귤러 미하원철강위위원장
과 노먼 미네타하원의원은 지난 13일 <>.반덤핑.상계관세 <>.지적재산권등
UR협정으로 인해 약화가 불가피한 기존 법률들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철강을 비롯한 미국의 각 업종별 이익단체들이 UR발효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법의 약화를 막기위한 대의회로비를 벌이고있는 가운데 제출된 이
법안은 UR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무시하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반덤핑.상계관세징수금을 특별계정에 예치한뒤 제소업체들에게
연구개발자금으로 나눠주도록 하고 제3국을 통한 교역국들의 대미우회수출
을 방지하는 조항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우회수출행위에 대한 미기업들의 제소자격을 크게 완화시켰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 이 법안은 쌍무 혹은 다자간협상을 통해 UR협정
내용이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추진대상국
선정에서 지적재산권보호정도를 반드시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의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외국기업에 대해 민사상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UR협정무시등 일부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법안이 독자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나 선별적으로 일부조항은 의회
의 최종 UR협정 이행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