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및 부도발생으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된 동방개발에대한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동방개발은 1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회사재산보전 처분결
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통해 공시했다.

동방개발은 지난3월2일 부도 발생과 동시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