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진출한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부터 종업원대표들로
구성되는 근로위원회(work council)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가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최근 마련한 지침(directive)에
따르면 EU내에서 총1천명이상 또는 적어도 2개국이상에서 각각 1백명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다국적기업은 근로위원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 이같은 의무적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5백명이상의 종업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협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U의 새로운 지침은 노사협의에 따라 이같은 근로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의 초안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노조대표를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정책을 본딴 것이다.

새 지침은 다음주에 열릴 사회관련각료이사회에서 검토되는 것과 함께
유럽의회에서 두차례 강독회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늦어도 10월께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EU의 노동지침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사회헌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지침이지만 이 조항의 적용면제를 요구하는 영국의 반대에 밀려 3년간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었다.

이번에 영국내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위원회구성의무가 면제되지만
90~1백개정도의 영국다국적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