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상적인 입국사증(비자)발
급기간을 단축하려 할 때 받고 있는 이른바 "급행료"를 앞으로도 계속 받
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 4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총회 참석차 방한중인 양유음 중국
국가여유국 부국장은 15일 국내 30대 여행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한 중
국대사관이 비자발급기간의 단축을 원하는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받고 있
는 급행료는 "국제관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대사관측이 마련한 비자발급기간인 1주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정상적인 비자발급수수료인 1만5천원
에 2만원의 급행료를 추가로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