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2천8백54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치입법
실무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했다.

법제처는 전국 14개 시.도지역을 순회하며 3일씩 실시되는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실무를 비롯 행정심판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93년개정주요입법해설등을 교육하고 실습및 토론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법제처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단체별로 조례
규칙등 약5만여건의 자치법규가 입안.운영되고있는 만큼 법규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도 실제 행정에서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과장 주사 주사보및 지방의회사무처 실무자등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