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공포시행된 통합선거법이전 국회의원이 관내 취학아동 가정에
취학축하서신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태운 인천지법부장판사)는 16일
관내 취학아동가정에 축하서신을 보낸 민자당 인천서구지구 당위원장
조영장의원에 대해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행위시기,내용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조의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