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7일 품질경영촉진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중 KS표시허가제품과
특별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검사등을 받은 제품들은 안전검사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공업진흥청장이 품질경영진단에 필요한 진단
사 보유현황등을 심사한후 품질경영진단기관을 지정하고 일정기관을 정하여
품질경영 진단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 안전검사는 검사대상 공산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사전검사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사전검사는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이 맡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