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최고10배 '폭리'..소비자보호원, 10개유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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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대출" "당일즉시대출" "신용대출"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길거리
에서의 전단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금융"광고들이다. 도데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어느정도의 싼이자로 돈을 빌려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사금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이들이
신용카드대출등 10여개유형의 대출을 통해 최고 10배가량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은 물론 사금융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이 도입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사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용카드대출". 신용카드
대출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받은 신용카드업자만 가능(신용카드업법6조2항)
하나 실제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불법카드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실제 부담액을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비교할때의 이자(수수료포함)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약 7배, 카드론에 비해서는 7-10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출은 이밖에도 <>백화점카드대출 <>자동차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계약서담보대출 <>연체료대출 <>주택청약통장대출등의
형태로 이뤄지고있다.
이같은 유형의 대출거래조건을 살펴보면 선이자는 통상 월2-6%수준이며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차주의 실제 부담율은 보통 대출금의 8-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계신용카드대출(25%)의 경우 은행의 현금서비스수수료(2.8%)
에 비해 9배가량 높으며 매달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동차담보대출은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연84-1백92%에 이르는 고금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앙일간지 2개신문에
게제된 사금융광고수를 조사해본결과 모두 5백71개업체가 2천2백72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복게제를 감안하더라도 그수가 전국적
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에서의 전단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금융"광고들이다. 도데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어느정도의 싼이자로 돈을 빌려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사금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이들이
신용카드대출등 10여개유형의 대출을 통해 최고 10배가량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은 물론 사금융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이 도입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사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용카드대출". 신용카드
대출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받은 신용카드업자만 가능(신용카드업법6조2항)
하나 실제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불법카드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실제 부담액을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비교할때의 이자(수수료포함)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약 7배, 카드론에 비해서는 7-10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출은 이밖에도 <>백화점카드대출 <>자동차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계약서담보대출 <>연체료대출 <>주택청약통장대출등의
형태로 이뤄지고있다.
이같은 유형의 대출거래조건을 살펴보면 선이자는 통상 월2-6%수준이며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차주의 실제 부담율은 보통 대출금의 8-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계신용카드대출(25%)의 경우 은행의 현금서비스수수료(2.8%)
에 비해 9배가량 높으며 매달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동차담보대출은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연84-1백92%에 이르는 고금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앙일간지 2개신문에
게제된 사금융광고수를 조사해본결과 모두 5백71개업체가 2천2백72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복게제를 감안하더라도 그수가 전국적
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