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직개편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생산자단체 중 처음으로 간부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18일 부장급이상 간부에 대한 명예퇴직제를 실시
키로 결정하고 21일부터 27일까지 대상자들보터 신청을 받은뒤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시행키로 했다.
수협은 또 5월중에 차장급(1급)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퇴
직제를 적용키로 하고 신청기간 및 시행일자 등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부장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의 경우 4월말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5년이내로 남아있는 관리직으로 퇴직이 결정되면 정년때까지의
퇴직금과 제급여외에 퇴직당시 평균급여의 5개월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