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모 양복,실크 블라우스까지 빨 수 있다''고 광고하는 대우전자의 공기방
울 세탁기로 양복을 세탁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세탁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
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에는 공기방울세탁기 광고와 사용설명
서를 그대로 믿고 양복을 빨았다가 옷이 손상됐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세탁기의 허
위.과장광고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이모씨는 세탁기의 사용설명서
에 적힌 세탁방법대로 맞춤양복을 세탁기로 빨았으나 상.하의 모두 수축됐
다며 양복값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양복값의 60%인 21만원을 보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