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기업어음이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려면 2개 신용평가회사
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복수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어음관리계좌(CMA) 투신사수익증권 은행불특정금전신탁에는 복수평가
등급이 B등급이상 기업어음만 편입할수 있게 되는등 신용평가등급 적용기준
과 공시요건등도 대폭 강화된다.

1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제도활성화종합대책"
을 마련, 관련규정개정등을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 등록 등록취소 등록
정지등의 업무를 증권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평사들이 부실평가를 했을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신용평가등급을 통장이나 어음에
기재해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