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외화소지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범위가 수출입관련 운임과 보험으로
확대되고 금액한도도 현행 건당 10만달러이하에서 30만달러이하
로 상향조정된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는 거주자가 외화를 1만달러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1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매각 하거나 은행에
예치해야 하나 오는 6월부터는 이같은 매각.예치 의무를 폐지,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정책등 각종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관계로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이를 둥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