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 차량에 벌점을 매기듯 부실공사
를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벌점"을 매겨수주 제한등 불이익을 주
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형사고도 따지고 보면 사소한 부실공사가 쌓여서 일어나는 것이니 사소
한 부실공사부터 근원적으로 막아 보자는 뜻에서다. 건설부 당국자는 19일
"현재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사소한 부실공사
를 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어 부실공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벌
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벌점이 일정한 수준
을 넘어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 수주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의 실험실을 건설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업체를 골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