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북한 벌목공의 국내인도를 앞두고 귀순자 수용태
세를 전면 정비,이제까지 정착지원금 위주의 수용정책에서 벗어나 기능교
육,직업훈련후 직업을 알선해주는 실질정착 지원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제까지 보상금위주의 귀순유인정책이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제
대로 뒷받침돼 있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겹쳐 한계를 노출한데다 이번
에 대거 벌목공의 국내인도가 예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빠른 시일내 관계법규개정등 벌목공 국내정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벌목공
은 임대주택(7~15평)과 정착금(1인평균 4천5백만원)을 받게 되며,현재 귀
순동포지원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