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노조설립 의무화 추진...중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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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노조설립을 의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업
설립후 1년 이내에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것이다.
중국의 전국총공회(한국의 노총에 해당)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기업
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공회(노동조합)설립 의무
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국무원이 이 의무규정이 삽입된 노
동법초안을 마련,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무위원회 이사회안건으로 정식
심의했다는것이다. 무역진흥공사측은 "중국이 공회설립의 의무화할것"
이라면서 "그러나 국무위원측이 상정한 노동법 초안이 신규 제정인지 개
정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업
설립후 1년 이내에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것이다.
중국의 전국총공회(한국의 노총에 해당)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기업
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공회(노동조합)설립 의무
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국무원이 이 의무규정이 삽입된 노
동법초안을 마련,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무위원회 이사회안건으로 정식
심의했다는것이다. 무역진흥공사측은 "중국이 공회설립의 의무화할것"
이라면서 "그러나 국무위원측이 상정한 노동법 초안이 신규 제정인지 개
정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