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한국통신 한국전력 항운노조 한국자동차보험 서울지하철노
조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등 20여개 노동조합을 대
상으로 금명간 노조업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노동계 개혁 및 사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
사대상 노조는 자금유용 조직분규 등으로 여러차례 문제점이 지적됐거나 노
조운영을 둘러싸고 진정 고발 청원등이 잇따랐던 노조들이다.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명시돼 있으나 사문화되다 시피 했던 이 조항
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