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찬반투표 반상회때 실시...충남도 입력1994.04.20 00:00 수정1994.04.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남도는 오는 25일 반상회때 천안시.군등 도내 10개 통합대상 시.군 주민들을 대상 으로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 참여가구의 절반이상 찬성이있을 경우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순수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키위해 조사당일 제3자의 찬반권유및 대리의사표시 행위나 찬반유도를 위한 단합행위등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변호사들 분쟁해결 역량, AI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설득과 판단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들의 소송과 분쟁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해질 때라고 봅니다.”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48&middo... 2 지평, 26일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산하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오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한국 이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적·... 3 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