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앞차 안전거리 미확보땐 공동책임""...대법원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차(A)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 가던 차(B)가 역시 급정거
했으나 가속력 때문에 A를 들이받고 A가 다시 그 앞차(C)를 추돌
하는 과정에서 A차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럴 경우 대체로 B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A가 C와
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1차 원인제공자인 B는 물론 A
차에 80대 20의 비율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
합연합회가 동남교통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했으나 가속력 때문에 A를 들이받고 A가 다시 그 앞차(C)를 추돌
하는 과정에서 A차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럴 경우 대체로 B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A가 C와
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1차 원인제공자인 B는 물론 A
차에 80대 20의 비율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
합연합회가 동남교통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