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시각장애인을 전화교환원,승강기운전원 등으로 우
선 고용토록 하는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의 연내도입을 검토중이
다.

또 민간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 미고용
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
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방안을 한시적
기구로 18일 발족한 장애인고용사업기획단(단장 강봉균차관)의 집중
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올해중
국회에 제출,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