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법무장관은 20일 사형제도 폐지주장과 관련,"우리사회
의 법의식으로 볼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사형제도폐
지분과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가 지난 4일 청와대에 제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탄원서''에대한 답신에서 "형법개정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
로서 유지될 것을 원한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은 사형이 극
형인 점을 고려,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
의 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형폐지문제를 법
무부의 장기과제로 삼아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